멸실주택을 빼고 실제 주택재고를 추정할 때 놓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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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수에 준공 물량을 더하고 멸실주택을 빼는 계산은 재고 추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주택이 사무실로 바뀌거나 여러 호가 한 호로 합쳐지는 변화는 멸실 신고 없이도 재고를 줄일 수 있다.
멸실 신고와 실제 철거 시점을 나눈다
행정상 멸실 처리일은 건물이 사라진 날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이주, 철거, 대장 정리 사이에 긴 간격이 생기기도 한다. 특정 시점의 거주 가능 재고를 보려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명시한다.
용도변경도 주택 수를 움직인다
주거용 공간이 상업용이나 숙박시설로 전환되면 물리적 건물이 남아 있어도 주택재고에서는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비주거 건물이 주택으로 바뀌면 신축 없이 재고가 늘어난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건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가구 수와 건물 동수를 혼동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한 동에는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지만 통계에 따라 하나의 주택으로 잡히기도 한다. 아파트는 호 단위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 간 단순 합산에 주의해야 한다. 재고가 실제 거주 단위를 뜻하는지 건축물 수를 뜻하는지 정의를 먼저 읽는다.
공실과 사용 불가 상태는 별도다
재고에 포함돼도 장기 공실이거나 대수선 중이면 당장 거주하기 어렵다. 반대로 미신고 공간이 실제 주거에 쓰일 수도 있다. 공식 재고는 법적 분류를 설명하는 수치이며 즉시 이용 가능한 주택 수와는 차이가 남는다.
연도별 재고를 이어 계산할 때는 전년도 공식 재고와 당해 증감 항목의 합이 다음 공식값과 맞는지 검산한다. 차이가 남으면 무허가 정비, 조사 보완, 분류 변경 같은 조정 항목을 찾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은 기타 조정으로 분리한다.
다가구주택 한 동이 사라질 때 건물 수와 가구 수의 감소폭은 다르다. 공급을 세대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멸실도 동일한 단위로 바꾸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주거 사용이 다른 사례는 따로 표시해야 한다.